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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는 형법 개정은 민의 & Nbsp 존중; 즉각 탐관의 사형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다

2010/12/2 15:38:00 66

형법 은 민의 탐관 의 사형 을 존중 한다

얼마 전에 전국인대 상임위원회를 초심으로 요청했습니다.

형법 수정안

(8) 초안 (8) 은 면광과 사형 접촉 등 민감한 문제로 각 측의 논란이 많아 회의 표결에 제출하지 못했다.

인대 상임위원회는 이 법률 초안 및 설명 내용을 발표해 사회 각계에 의견을 공개하고 법학과 사법계 인사들의 건의를 널리 청취하기로 했다.

이것은 형사 입법이 신중하다.

민주주의

공개적인 구현은 칭찬할 만하다.


사실 인대 상임위원회에서'초안'을 심의하고 형법전 내용을 다방면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정보에 관심을 갖춘 이후 인대 입법 자체에 대한 중요한 문제도 있다.


1997년 우리나라 형법전이 전면 개정된 이래 이미 ‘ 보충규정 ’ 과 7개 《개정안 》이 연이어 출범해, 리듬이 이미 빈번해졌다.

그러나 기존 일련의 보완, 수정, 예외는 형법 분칙 중 어떤 구체적인 범죄와 형벌에 대한 국부조정은 형법 총칙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다.

형법의 총체는 대다수가 형벌의 전역에 관여되었기 때문에 마땅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총칙 규범이 언급한 형법 기본 원칙, 제도, 체계 등이 변동해야 할 경우'전체적'의 큰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더욱 깊이 들어가고 세심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이 형법 개정을 논의하는 소식이 나오자 관습적 심리적 예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록 초안 (초안) 도 대점이 있으면 구체적인 죄형 내용의 보충, 수정은 있지만, 그것은 주로 형법 총칙 중 형벌의 내용과 일부 부분에 해당된다

사형

폐지, 문제는 중대하고 전체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인대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제출한 상무 13개 ‘ 사죄 ’ 는 우리나라의 현재 형법 사형 설립 총량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그 개혁의 힘은 매우 크고, 면과 관련이 넓어, 전대미증이다.

또 연장죄와 함께 최고 형기, 사형 적용 대상 제한, 집행 완화,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처벌, 누범, 고백 등 총칙 규범을 규범한다.

통계에 따르면 초안 문본의 편폭은 6천5백여 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관념상 일부, 일부, 일부, 국부 개념을 멀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서'초안'은 상대적인 비밀상태로 사회석방된 정보가 극히 적어 많은 민중들이 의외와 갑작스런 심리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동안 더 유리한 립법 필요와 수정된 이유와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 같다.

이에 따라 의결을 서둘러 제출해 현행 형법에 대한 수정은 여건이 미숙하다.

이에 따라 전국인민대 상임회의 주임회의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토론을 벌이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형법전 총칙 내용의 수정은 종종 우리 나라의 기본 형사정책의 변동과 정형과 정죄 양형 기본 원칙의 조정, 형벌 체계의 변화 등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전반적인 포석,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형의'비판'은 폐지되고 더욱 큰 일이며, 전면적으로, 신중하게 연구해야 하며, 더욱 광범위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하며 전문가들의'작은 범위'에서 의견을 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초안'이 입법 절차에 들어서면, 인대 상임위원회 및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일으켜 입시에 대한 관점이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물론 회의는 결국 이 초안을 전민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민중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이것은 입법, 민주입법의 이념과 요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사형의 삭감은 일종의 추세지만, 한 발자국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리듬이 분차적으로 진행되고 민중의 보편적인 감수와 반응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 같은 범죄를 횡령한 경우 타인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재범률은 제로지만 바로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닐까? 법적 기술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공직자에 대한 탐부범죄, 사회적 반향은 강렬하고, 대중의 고통은 여전히 흔히 볼 수 있고, 고발, 국가도 엄중히 관리의 사상을 다스리며 엄하게 처벌하여 확고한 반부패 입장을 나타낸다.

이런 엄벌에 대한 큰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 사형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또 사형을 유지한 범죄에 대해서는 입법상의 개정 조정을 통해 적용되는 조건, 줄거리, 고표준 건립의 증거 증명 기준을 입법상 사형 방석을 취소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형법 총칙 규범 의 수정 과 사형 죄명 의 조정, 형사 정책과 법률 사상 미래 발전의 대국, 과학입법 과 광범위하게 대중적 인 민주 입법 을 집중 하는 길, 법적 이성 과 민감, 법치 추세 와 사정 의 민의 사이를 공개, 광범위, 충분한 토론, 이론, 절차적 변론 을 통해 진정한 대다수 의 이익 에 맞는 입법지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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