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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 유명 상표 ’ 라는 글자가 어떻게 불법을 인정하는가?

2017/2/6 14:42:00 20

사이트유명 상표위법

2016년 이후 복주시 시장 감독관리국은 중국 유명 상표를 갖고 있는 복주기업들이 자체 건설사이트에서 ‘유명상표 ’라는 글꼴을 선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에 위반한 혐의를 받고 14조 5조의 ‘생산, 경영자 ’가 상품포장이나 상품포장이나 용기에 쓰거나 광고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 쓰이는 규정을 적용해 조사처를 요청했다.

인스턴트

인터넷 광고 관리 잠정 방법

'제3조의 규정, 인터넷 광고는 사이트, 웹 페이지,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 사진, 오디오, 영상, 기타 형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업광고를 말한다.

기업이 자작한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전하는 내용이 있으니 인터넷광고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각 기업들은 그 사이트에서 ‘위명 상표 ’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위반 여부에 대해 14조 제5조의 규정 논란을 구축했다.

2016년 9월 9일 국공상국 상표국에서 강소성 공상국에 보낸 《기업 자체 건축 사이트에서 유명상표 자형 자필 (상표 표자) 에 관한 회답 》 에는 “ 기업이 사이트나 기타 경영 활동에서 자명상표 확대 보호를 받은 기록에 대해 실질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사용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 고 명명했다.

유명 상표.

‘상표법 ’ 제14조제 5조의 위법행위 ’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자설 사이트의 프로필 중 ‘유명상표 ’라는 사실을 문자로 소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만약 기업이 사이트나 기타

경영 활동

유명 상표의 인정과 보호를 의미하는 법률적 성격을 의미 있는 ‘유명상표 ’라는 글자를 영예칭으로 내세워 사용해 홍보업체나 판매업체로 운영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범주로 ‘상표법 ’을 구성하는 14조 5번째 항목의 위법행위 ’는 기업이 그 사이트의 첫 페이지나 홈페이지에 있는 좌각 각이 위치를 두드러지고 ‘유명상표 ’라는 글자를 홍보해 광고에서 ‘유명상표 ’를 홍보하는 위법행위로 구성된다.

관련 링크:

‘최고인민법원 ’에 따르면 유명 상표 보호 민사분쟁 사건 응용 법적 문제의 해석 ’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명 명칭이나 근사한 상표에 대해 언급한 상표나 부당한 경쟁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상표로 이름을 날리며 사실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반드시 필요한 상표에 대한 서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인정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 서명한 상표를 대윤발 (大윤발) 을 기업명칭으로 등록하고 부당한 경쟁으로 구성되어 법원이 그 상표를 유명상표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기업명권과 상표권 권리 충돌이 모든 것이 아닌 상표에 대해 인정한 상표로 유명상표를 전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정소견상표로 유명상표로 알려져야 한다.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은 기업이 종사하는 업종과 소섭 상표의 상품범위가 다르거나 비슷한 시기를 가리킨다.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피고는 침범을 중단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기업 명칭에서 타인 상표를 제멋대로 사용하면 침범을 중단하는 민사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실천에서는 통일되지 않는다.

우리는 원고 상표를 글자로 사용하면 더 도움이 되는 집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기업명 변경 전제는 피고가 대체의 명칭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원고가 강제 집행을 강요할 때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 상표를 포함한 기업명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물론 피고도 관련 기업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즉각 ‘ 대윤발 ’ 이 포함된 기업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가 기업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표법 제603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대윤발사가 실시한 행위는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요구를 충족시키지만 징벌성 배상 기수는 원고의 손실, 피고인의 이익이나 상표의 허가 사용료는 적용되지 않지만, 본 사건에서 상술하는 방법은 모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징벌성 보상수액을 계산하는'상술법 확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처벌성 배상 액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상표법은 이미 징벌성 보상을 규정한 만큼 상표손해배상제도는 손실과 처벌의 이중 목표를 따르고 손해배상 배상 배상 방식을 계산하는 법정 배상 제도로 보상과 징벌의 이중 기능을 겸비해야 한다.

법정 배상 액수를 확정할 때 피고의 주관적 악의를 고량 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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